'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조소진 2026. 6. 23. 18: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자진 월북 아니었다고 단정할 자료 없어"
서울고검 "대검과 협의 끝에 상고 제기 않기로
박지원·서욱 이어 서훈·김홍희도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래진씨는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까지의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 의사가 아니었다고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경 발표 역시 월북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해경의 판단과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에 가깝다고 봤다.

앞서 1심도 당시 정부의 판단과 발표가 사후적으로 적절했는지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시 대응을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제한된 정보 속에서 국가기관이 내린 판단과 이를 국민에게 설명한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피격 다음 날 관계장관회의 뒤 관련 첩보와 대응 상황을 숨기고, 해경이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앞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