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두고 "최소한 생존" vs "과도한 인상" 공방

이다온 기자 2026. 6.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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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부딪혔다. 노동계는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이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 요구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집대성됐다"며 "고유가·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 속에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 없으니 최소한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절규하는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 측은 과도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비교로 봐도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후 최저임금이 17.9% 높다"고 말했다.

이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면서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초단기 근로, 쪼개기 고용이 늘어 기형적 고용구조를 심화시킨다"며 "인건비 압박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이 힘들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든 바 있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좁혀갔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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