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신귀혜 2026. 6. 23. 18: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씨는 남은 생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권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20대 산모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6년, 심 씨에게 징역 4년, 권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