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동계 "1만 2천 원" VS 경영계 "동결"
![▲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kbc/20260623175804343zsdc.jpg)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입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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