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허가 결정..6월 30일 출소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된다. 2024년 5월 구속된 김호중은 767일 만인 오는 30일 출소 예정이다.
2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다.
교정시설은 형기의 1/3을 마친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 심사 위원회는 수형자의 범죄 내용, 복역 태도, 교정 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연말 한 차례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던 김호중은 당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모범적인 수형 생활 등을 인정 받아 또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두 번째 심사에서는 통과했다.
김호중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 신변 변동 시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김호중 사태 이후, 음주 사고를 낸 뒤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은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월 24일 만기 예정이었던 김호중은 이번 가석방으로 형기의 약 80%를 복역하고 5개월 먼저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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