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1·2심 모두 무죄…정부 발표 허위성 인정 안 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발표에 다소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었지만,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수색이 진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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