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김지은 기자 2026. 6.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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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이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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