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최인선 기자 2026. 6.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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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오늘(23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 그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의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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