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도심 집회' 전광훈 2심도 유죄… 1심보다는 감형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은 450만 원이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인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에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의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개천절 집회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청와대 진입을 선동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광복절 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곳곳에 다수의 소규모 집회 신고를 한 후 이를 통합해 개최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허가한 100명 규모의 집회와 실제 개최된 약 1만4,000명 규모의 집회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집회"라며 "실질적으로 국민대회임을 알고 참여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개천절 집회 관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의 진입을 지시 선동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직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실행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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