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LPG 할당관세 0%…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김종윤 기자 2026. 6.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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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개소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등 공무원 증원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할당관세(기본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도·자몽 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할당관세 적용 시한이 종료되는 바나나 등 3개 물품에 대해선 국산 과일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5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내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부처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시행령도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경제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하기로 한 경제분석국에 필요한 인력 135명, 불공정 행위 사건·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 70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고, 공정위에 만들어지는 중점조사기획단에 필요한 인력 33명을 한시 증원합니다.

법무부 소속 부산·인천·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인력 35명을 증원(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7명을 증원하고 6명을 한시 증원(문체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하기로 했습니다.

특허 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수사를 위해 지식재산처에 관련 인력 27명을 증원하고 9명을 한시 증원하는 등의 안건(지식재산처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위해 본청과 서울청 청사 구축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423억8천369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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