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단일화하지 않고 져서 3등한 조국, 왜 자꾸 과거 집착하나”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6월22일 방송 2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정치 현안을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혁 변호사

류혁 “박성재∙이완규 1심 판결, 상급심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박지원 “안가 회동했던 4인방과 한정화까지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박지원 “단일화하지 않고 져서 3등한 조국,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나”
류혁 “공소 기각된 이화영의 직권 남용 혐의, 공소권 남용한 검찰 반성해야”
박지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어, 당권 주자들도 모두 동의”
류혁 “3년된 미제 사건도 쌓여가는 중, 신속 수사할 수 있는 보완책은 있어야”
류혁 “홍장원, 결단 늦었지만 행동이 일관되면 ‘중지 미수’로 보고 처벌 말아야”
■ 진행자 / 오늘(6월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고 법정구속이 됐어요. 류혁 전 감찰관이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류혁 / 한편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건 좀 있는데 어쨌든 역시 이진관 부장판사구나,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징역 23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에게) 25년 선고한 것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위법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될 법조인이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아주 안 좋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1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9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5년이면 지난번 1심에서의 한 전 총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선고된 거라 만만한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을 국회에서도 다루셨는데 그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거짓말했던 걸 몰아붙이셨던 모습이 화제였어요. 그런데 오늘(6월22일) 이완규 전 처장은 공소기각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지원 /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 류혁 / 물론 국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법을 만들었더라면 확실했겠지만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11호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이진관 부장판사의 해석은 특검법이 왜 제정됐느냐, 특검법이라는 게 윤석열씨와 그 사람의 내란을 엄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완규 전 처장의 위증은 약간 그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기각이라는 거는 어쨌든 제대로 재판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내란이 사실상 해제된 후에 4인방(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이완규 전 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정화 법률비서관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휴대전화를 다 바꿨는데 이거 수사를 안 했어요. 지금 류 전 감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오늘(6월22일) 현안 중 하나가 박지원 의원과 관련돼 있는데,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이 입장을 낸 거 보셨습니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6월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한 10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글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대표가 사퇴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지적을 해왔고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시간을 맞추지 않고 판을 깨면서 먼저 결정을 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지원 / 아니긴 왜 아니에요.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다음날 연합 연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조국 대표가 그날 오전 10시에 ‘나는 평택으로 간다’ 그러면서 진보 대연합을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평택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가 있었으니까 모순 아니냐, 앞으로 단일화에 당신이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얘기했는데 (결국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제가 ‘조 대표는 국회의원 한 번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후보직을) 사퇴하고 미래를 도모해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졌잖아요. 3등 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 진행자 /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은 4월14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예정돼 있던 건 저녁으로 미뤄졌고 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가) 출마한다고 질러버렸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가볍게 결정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 박지원 / 아니죠. 오후 2시든 저녁이든 조국 대표는 오전 10시에 발표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집착해서 진 걸 가지고 계속 ‘나는 단일화하려고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제가 얘기했던 대로 조 대표가 사퇴를 했다면 조국혁신당과 조 대표의 위상이 지금 저러겠어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말썽을 만드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다시 법조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이 지난주 금요일(6월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증 혐의가 징역 4개월이 나왔고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이 나왔어요. 공소 기각이 흔한 일이 아닌데 요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네요.
■ 류혁 / 혐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다수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된 증거가 없다고 봐서 무죄가 났고요. 위증 혐의는 (배심원이) 4 대 3으로 갈려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유죄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권 남용 부분은 과거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한 다음에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본인이 직접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걸 자료로 삼아서 이번에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지적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경우가 이번이 한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때 기소유예됐던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있고, 이번에도 보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항소심에서 확정되겠지만 검찰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 박지원 /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요. 공소권 남용이 공소 취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제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100번이라도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군사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삭제된 문건이 없다는 게 발단이 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나는 삭제한 사실이 없다, 3년 반 동안 재판 과정에서 한 200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나왔지만 아무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생산되면 반드시 메인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제가 삭제 지시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검찰에서도 국정원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문건을 찾았어야 되고요.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문건을) 안 내니까 그러면 사실 조회라도 했어야 옳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사실 조회를 안 했어요. 제가 그때도 공소 취소를 요구했어요. 공소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달라 해도 취소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의 3년 반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해야 돼요. 제가 당해본 피해자로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을 문제 삼으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던데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우리는 이미 법사위에서 수십 차례 반대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있다면 촘촘히 형사소송법에 포함시키든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의 정치 검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통령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 류혁 / 검찰이 사건에 개입해서 어떤 사람을 표적 수사한다든가 하는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전 100% 동의하고요. 다만 보완수사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1차적인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적정성 여부,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인 권한, 그리고 만약 수사가 부족하거나 할 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완 수사 요구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예전에는 3개월 미제만 해도 검사들이 상당히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엔 3년 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재판을 받는 기간만 지연이 됐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됩니다. 형사 절차를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박지원 /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잖아요. 기각을 하거나 경찰에 이 부분은 다시 조사해 봐라 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락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이걸로 전당대회에 다투게 될까요?
■ 박지원 /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부터 2년간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코스피는 9000을 갔다 하지만 서민 경제, 농업인은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 문제를 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기회를 만들어주고 함께 투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로 이렇게 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이 되니까 그쪽으로 노력하자고 말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제 말이 안 먹히네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새로운 쇄신을 한다는 차원으로 인선 발표를 했더라고요. 특히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이 화제이던데, 혹시 류혁 전 감찰관은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 류혁 / 제가 두 번 맛있는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웃음). 한찬식 민정수석을 평소에는 선배라고 불렀는데 86학번이시거든요. 그 분은 연수원 21기이고 저는 26기입니다. 직접적인 근무 인연은 없는데 86학번 서울법대 분들이 상당히 선두 주자로 인정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다 미국 유학 경력이라든가 보직 경로를 보면 상당히 탄탄한데 윤석열씨가 보기에 자기보다 선배이면서 나이는 어리니까 좀 껄끄러워서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 분명하고 검찰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는 분은 맞습니다.
■ 박지원 / 저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수석 비서 개념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카톡방 이런 데서는 지금도 아주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안 그래도 ‘문조털래유’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뭐 불타는 섶에 휘발유 던진 것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조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이 보기에 소위 친문과 친명 간 갈등이 있습니까? 소위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이 그런 갈등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 박지원 / 있죠. 지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 (갈등을) 완화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를 의식해서 좀 조심해 달라는 거죠.

■ 진행자 / 끝으로 오늘(6월22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세 번째로 종합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늘 ‘(해방 이후) 8월16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지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지만 홍장원 차장이 8월14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으니까 독립지사다’, 그러니까 ‘8월14일 이전까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탓할 바가 아니다’고 했는데 계엄 해제 이후 미국 CIA에 문건을 전달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류혁 / 국정원 차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도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명령을 내리면 복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들 중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이 나중에 결단을 내린 순간 그 이후의 행동이 일관되다면 그 이전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걸 법적으로 평가해서 심판대에 세운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지 미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본인이 ‘이거 아니잖아’ 깨우쳐서 그다음부터 제대로 된 행동을 일관되게 했다면 그건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공소권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홍 전 차장이 명단 폭로를 한 이후에도 행동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지만요.
■ 박지원 / 내란 세력이 준동할 때 홍장원 전 차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처럼 개입했다고 하면, 물론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이 저지되기는 했겠지만, 더 큰 손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홍 전 차장이 그렇게 한 것은 참 높이 평가하는데 그 후에 왜 그런 일에 가담했을까 하는 문제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국정원 차장이라고 대통령하고 다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란하는 윤석열씨나 되니까 차장한테 전화해서 그런 짓 하는 거죠.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혁 변호사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