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징역 25년, 구형보다 높아… “내란 성공할 줄 알고 가담”

이민경 기자 2026. 6. 23. 00: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했다.

◇“明 수사무마·국회 무력화가 목적"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내란)을 박 전 장관이 알고 도왔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거나 교정시설 현황을 파악한 것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말씀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을 계엄의 명분으로 적은 이 자료가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그대로 쓰였다고 봤다.

◇“尹, 적어도 2023년부터 계엄 준비”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즉흥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자신의 추종세력에게 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준비를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논의했다”며 “그 내용이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자세히 남아있다”고 했다.

◇법조계 “오락가락 형량 논란될 듯”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들쭉날쭉한 내란죄 형량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모두 계엄 당일 처음 듣고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이 10년 넘게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의 양형은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도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요구하거나 증인으로 나온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을 꾸짖는 등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에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경됐다.

한편,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