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도교육감, 당선무효형 불복 상고장 제출
신재훈 2026. 6. 23. 00:08

속보=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6월18일자 6면)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신경호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1건 외에 4건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됐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신 교육감 측은 재판 내내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라거나 “전 교육청 대변인의 단독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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