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반려견 강제격리 논란 지속
치료하고 있어도 질병만으로 가능
동물보호법 명확한 분리기준 필요
속보= 지난 2월 창원에서 한 반려인이 치료 중이던 반려견과 동물보호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강제로 격리된 가운데, 동물보호법상 격리 대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6월 19일 5면)
지난 2월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70대 반려인 A 씨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이유로 8년간 키워온 몰티즈 ‘나래’와 분리 조치됐다. B동물보호단체와 창원시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은 ‘나래’의 상태가 분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격리 직전까지 ‘나래’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오던 A 씨는 이를 ‘동의 없는 반려견 절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제34조 동물의 구호·보호 등)상 지자체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행위에 해당해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격리조치 이전 소유자의 동물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따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치료를 행하고 있더라도 지자체는 동물의 질병 여부만을 확인한 후 격리조치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A 씨가 소지한 동물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A 씨는 ‘나래’ 격리조치 1달여 전에 창원시 소재 동물병원에 3차례 방문해 만성중이염과 피부염 등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또 격리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질병에 관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1인의 판단에 의해 격리가 이뤄진다는 점 또한 반발을 낳았다. 격리조치 당시 창원시 동물복지팀 공무원과 동물단체 동행하에 나래가 창원시 성산구 소재 C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외이염, 피부염, 지알디아 감염증이었다. 이 중 외이염과 피부염 등의 경우 A 씨에 의해 치료가 행해지고 있었다. 또 A 씨와 C 병원 수의사의 대화 녹음본에 따르면, 해당 수의사는 A 씨에게 “빨리 수술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없다. 천천히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나래의 상태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A 씨는 동물단체의 주장에 따라 창원시에서 나래를 부당하게 격리조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규정에 격리 조치에 관한 기준은 없다. 직접 보기에 동물 학대로 판단되고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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