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중요임무' 1심 징역 25년...법정 구속

유서현 2026. 6.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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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5년 선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지적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거운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민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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