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중요임무' 1심 징역 25년...법정 구속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지적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거운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민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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