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 비리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감사원은 선관위 감찰권 없어”

장윤우 2026. 6. 22. 21: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잇따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판단이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관위 직원 A 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9월 선관위에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최종 감사 결과 A 씨가 2021년 10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원 소속 기관의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 자격이 없던 응시자 2명을 위법하게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징계를 의결하고 4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0월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뒤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징계시효는 3년이지만,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감사원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조사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감사원 최종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27일 이를 인용했다.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

당시 헌재는 “선관위는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의 진행을 금지시키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위법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이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징계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선관위가 자체 감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징계를 내린 점도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본래 비리 의혹에 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감사를 수용하면서 별도의 감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접수된 상태다.

한편,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직무 및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