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5년 더…'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여도현 기자 2026. 6.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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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검사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1심 재판부가 결론 지었습니다.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내용을 먼저 들었고,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시키고,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1심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한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법무부로 돌아가 출국금지 팀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검사 파견 협조 지시를 각 담당자에게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포고령 발령을 전제로 지시를 한 것이라 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과 법무부 지시사항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이어 진행된 구속심문에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번도 출석 거부하거나 거절하려 한 바 없다"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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