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친한계 박정하·진종오·한기호, 한동훈 제1호법안 참여...‘복당론’ 힘싣기
속보=춘천 연고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의 ‘제1호 법안’에 강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복당론’(본지 6월 22일자 3면)에 힘을 싣고 나섰다.
한 의원은 22일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한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대거 참여해 주목받았다.
명단에는 친한계 좌장으로 꼽히는 박정하(원주 갑) 의원을 비롯해 춘천 출신 진종오(비례) 의원, 김성원·송석준·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정성국·한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중진에서는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과 김기현·윤상현·김도읍·김태호·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헌승 의원,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동훈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향후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이어갈 예정이다.
2호 법안으로 전국 단위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3호 법안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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