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2026. 6.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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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특검 구형 징역 15년을 뛰어넘는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팀의 구형 징역 20년보다 센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 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혐의와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 범죄들과 관련한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책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반대 세력을 제압해 계엄 해제 저지라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임무였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무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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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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