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당선무효형 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대법원 상고

한귀섭 기자 2026. 6.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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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 기간 "전 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총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씨가 이 모 씨 요구로 신경호에게 리조트 숙박권과 현금을 제공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씨가 한 씨에게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특정 조직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더라도 교육 관련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한 씨에게 현금을 받은 직후 반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숙박 및 현금 수수와 관련해 신경호를 한 씨를 최초로 연결시켜 준 이 씨의 역할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씨와 신 씨가 정치 자금 및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서로 공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는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한 1건 외 4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 뒤 신경호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과 교육감직 상실에 따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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