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4일 조사…수사기간 2차 연장 요청
특검팀,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기간 내달 24일까지 연장 신청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또 종합특검은 2차 수사기한 연장도 신청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해당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심 전 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사건을 보고 받은 뒤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수사기간 연장도 신청했다. 김 특검보는 "두 번째 연장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기본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의 지난달 25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해 현재 수사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 대통령이 2차 연장을 승인하면 수사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 최장 150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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