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5년 더‥박성재 징역 25년·법정구속
[5시뉴스]
◀ 앵커 ▶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특검 요청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의 중요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한 출국금지, 수용 공간 확보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는 출국금지나 수용의 법적 대상이 아님에도, 박 전 장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헌문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직권을 남용해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 사이의 조화를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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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831980_36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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