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법정 구속된 박성재…질타 쏟은 재판부 “독재 회귀할 뻔”
계엄 선포 직후 행동, 유죄 판단 근거로…“사실상 내란 행위 가담”
‘김건희 수사 관련 청탁 혐의’는 공소 기각…“특검 ‘수사 범위’ 밖”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5년 상회하는 중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들이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법무부 검사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했으며,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직원들의 출근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행동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상상황 속에서도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대량 체포 등을 예상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상황 점검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신문 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박 전 장관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했으나,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 가방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후 보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공소가 기각됐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재판부는 "그의 경력 등에 비춰 이는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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