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檢구형량 20년보다 높아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직권남용혐의 유죄
김건희 청탁 공소 기각…특검법 수사 아니라는 취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t/20260622165942470jenr.jpg)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혐의로 유죄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지난해 5월 김건희씨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탐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체처장은 공소 기각 처분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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