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법정구속 의견?"‥'얼떨떨' 박성재 대답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이 그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이진관/재판장]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구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자 박 전 장관은 충격을 받은 듯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주거도 일정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또다시 남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전제한 출국금지,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에게는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들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와 수용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후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른바 김건희 수사무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범위 바깥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197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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