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6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2025고합1670).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 병력 등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업무에 종사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가 강압에 의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등과 내란 행위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조치 사항을 지시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박 전 장관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며 이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검찰총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처장이 내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국회에서 증언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간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