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비상계엄 가담 혐의’ 박성재 前 법무장관에 징역 25년 선고
‘김건희 수사청탁’ 혐의는 공소권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반성 태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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