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

2026. 6.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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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김건희 씨 수사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22일)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법무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국회 무력화 시도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포고령 발령을 전제로 계엄사에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성재 #징역25년 #내란중요임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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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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