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 "국헌문란 목적 인식"
법원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특검 구형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선고
김건희 청탁·이완규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점거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출국금지 담당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야간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이 실제로 이뤄진 점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된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을 초래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제기된 위법성 우려도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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