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장연제 기자 2026. 6.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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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받은 뒤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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