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17명 무더기 해고…철회하고 복직 요구”
한기호 2026. 6. 22. 14:17
![상계보람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규탄 기자회견 [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t/20260622141745468sout.png)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해고 당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상계보람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던 경비노동자 17명이 미채용을 기습적으로 통보받았다”며 “40여명의 경비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경비노동자가 무더기 해고된 것”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된 이후, 새로 계약한 경비업체 예주산업은 지난 6월 17일 경비원들에게 “면담 결과 ‘미채용’으로 결정됐다. 6월 22일 근무자는 18시까지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
노조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런 해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해고된 경비원들의 해고철회와 복직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5년 국회에서 발의된 ‘용역업체 교체 시 아파트 고용 승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3조 2항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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