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무효형’ 2심 불복 상고

신재훈 2026. 6.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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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전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김정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교육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 된 행위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지목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와 공모해,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 한모씨를 강원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한씨와의 첫 통화에서 ‘신경호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두 사람의 관계, 당시 한씨가 처한 상황과 이를 신 교육감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신 교육감이 한씨에게 ‘걱정하지 말라’, ‘좋은 소식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당선 직후에는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 관련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은 신 교육감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로 본 뇌물수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신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교육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9179만원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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