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없어"…한동훈 살해 협박글 30대 구속 영장 기각

전예준 기자 2026. 6.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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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SNS에 "한 의원 총으로 쏴 죽여야" 글 게시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6.06.18. jhope@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무소속 한동훈(부산북구갑) 의원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달 19일 인스타그램에 "한 의원을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글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노상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21일 귀가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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