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에 "7천만원 배상하라"

이혜미 2026. 6.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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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법원이 총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유성 판사)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약 1억 5000만 원으로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쯔양이 2024년 9월 최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두고 협박으로 갈취한 2300만 원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한 총 731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해당 정보를 취득한 상대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 측은 이를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 탈세 및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1일 열릴 예정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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