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 결국 대가 치른다…"7,310만 원 배상"

[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 최모씨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최씨에게 7,310만 원(공갈 피해액 2,310만 원,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 3,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씨가 쯔양 측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대 맞소송은 기각됐다.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 측 고문변호사였던 최씨는 지난 2023년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자료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와,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이를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최씨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탈세 의혹 제보가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전 남자친구의 유서 내용을 공개한 것 역시 방어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최씨의 공갈 범행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로 취득한 2,31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역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달 21일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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