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끝내 무산…광양보건대 학교 법인 파산

양준혁 기자 2026. 6.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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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사학비리 이후 재정난 등 장기화
지역사회 노력 불구 회생 돌파구 찾지 못해
광양보건대학교 전경./남도일보DB

정상화가 절실했던 광양보건대 학교 법인이 결국 파산 수순을 밟는다.

21일 광주회생법원은 최근 광양보건대 학교 법인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3년에 창립된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인 이홍하 씨의 사학비리로 인해 수억원대 교비 횡령 피해를 입는 등 재정 및 경영난으로 존립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씨는 서남대(서남대병원)·한려대·광양보건대 등 대학과 대학병원을 문어발식으로 인수·신설하고, 법인기획실을 통해 각 학교 총장의 직인과 교비 통장을 관리하며 1천억여 원을 횡령한 바 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3년 만기 출소했다.

광양보건대엔 당국의 횡령액 회수와 함께 행정·재정 제재가 이어졌고, 지난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으로 재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전면 차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남학원 측은 설립자 이 씨가 다른 학교법인으로 횡령한 교비를 옮겼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패소했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자 지난 2022년 법원에 파산 재판을 신청했다.

지역 사회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동분서주 하기도 했지만 끝내 파산을 피하지 못했다.

양남학원 채권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광주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