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아도 아이는 키워야"…지원 신청자 절반이 취약계층

현영희 기자 2026. 6.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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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정부의 이행 지원 서비스를 찾은 보호자 가운데 약 절반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개원 이후 올해 5월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약 3만 명 중 48.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해당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를 차지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약 42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6만 원 수준이다.

가족 형태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다문화가족은 3.4%, 조손가족은 0.4%로 집계됐다.

서비스 신청 보호자의 성별은 여성이 85.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은 14.8%였다.

자녀 연령은 만 15~19세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10~14세 37.4%, 5~9세 12.8%, 4세 이하 1.6%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지원부터 소송, 채권 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미지급 양육비는 국가가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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