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개표소 봉쇄 '과격화', 본질 퇴색 우려도···복류수, 먹는 물 문제 대안 될까?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보름이 훌쩍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모두 18명이 참여하고요.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고요. 청와대, 경찰은 제외됐는데요. 45일 동안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지 인쇄 예산은 선거인 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해 놓고, 실제로는 절반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잠실의 한 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1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해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요.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지 부족을 보고 하지 않아 중앙선관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간 선관위의 출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선거 참관을 명목으로 몰디브에 가는 등 공무국외출장을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소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핸드볼경기장 안에는 핸드볼협회와 펜싱협회 등 9개 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이들 협회는 당징 해야하는 행정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펜싱 국가대표들은 개인 장비를 꺼내지 못하고 출국했습니다. 앞서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취재진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정권 수호'라는 구호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크게 전해져야 하는 메시지지만, 갈수록 과격화만 한다면 특정 세력 주도로 변질된다는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경찰이 공권력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행사해서 집회가 과격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정치권이 진영의 논리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30년 난제가 바로 먹는 물, 취수원 문제인데요. 낙동강 수질 개선 방식, 취수원 이전을 두고 많은 혼란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취수 방식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문산정수장 인근에 복류수 실증 실험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가로 6m, 폭 3m, 높이 7.5m의 대형 수조인데요. 모래, 자갈 비중이 각각 더 많은 2가지 여재층에 매일 낙동강 하천수 30톤 이상을 여과시킵니다.
수질환경기준 관련 항목에 조류독소 관련 물질 등 60개 항목을 점검하고요. 이 결과를 매월 평가해서 시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 실증 실험은 2027년 7월까지 1년여 진행되고요. 2027년 8월 말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복류수 방식 취수는 전국에 142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평균 취수율이 70% 이상입니다. 유기물 농도가 높아지면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이 유기물 농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총유기탄소의 경우 복류수가 하천수보다 40%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입 사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여전합니다. 대구 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 등 낙동강 하류지역에도 걸쳐 있는 것이 바로 이 물 문제인데요. 앞으로 1년 동안의 실증이 과연 물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고생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응급실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건물 4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10대 여학생은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실에 가지 못해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 정신과 진료가 안된다는 이유로 당시 대구에 있는 4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당했는데요.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환자를 받지 않은 대구 대형 병원 4곳에 시정 명령과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에 병원들이 보조금 중단 및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복지부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수용 거부는 위법하다, 수용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의료진 여력이 없어서 처치가 불가능했다는 의견으로 맞섰는데요.
최근 계명대 동산병원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1심을 뒤집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환자를 수용해서 기초 진료 등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도 항소심에서 졌고,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원인 해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담당 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재졍 지원, 인력 정책 시행을 요구했는데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또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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