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학 연합동아리 ‘집단 마약’…‘깐부’ 회장 실형 확정

이형관 2026. 6.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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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일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를 주도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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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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