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대법원 '마약 투약' 실형 확정

문지수 2026. 6.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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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고 이외 모든 혐의 인정
2심, 일부 유죄 공소 기각 판결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X"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 가입한 피고인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수도권 명문대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의 회장을 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염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동아리 회장을 맡아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마약 범행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염씨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마약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1심은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염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외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2심은 1심의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3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염씨의 혐의 가운데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송치한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측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염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또다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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