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1심 공소기각·정자법 무죄 부각하며 “국힘, 여론 호도”
위증 유죄에 “배심원 의견 팽팽…고의적 위증 단정 어려워” 평가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자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반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위증 혐의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선거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객관적 혐의가 없었음에도 공범으로 적시해,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특히 공소기각 결정의 의미를 부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84회에 달하는 이례적인 검찰 출정과 '진술 세미나' 의혹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 1심 실형 선고 이후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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