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검찰이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위증라고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이 전 부지사는 일년 뒤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2024년 10월 :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까지 와 가지고 제가 좀 '야,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했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당시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봤다며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증거 관계를 종합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 측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실무진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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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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