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사실 아니다 … 법원 첫 판단 나왔다
이화영 측“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진실 … 항소 하겠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주장은 당시 야권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배심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증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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