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증언 계속 바꿔… 술자리 의혹 사실일 확률 0.4%”

김은경 기자 2026. 6. 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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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측 “잘못 말한 건 날짜뿐”
최후진술땐 “검찰 목표는 이재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검찰이 19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누가 마셨는지, 입만 댔는지 실제로 마셨는지까지 계속 (이 전 부지사) 말이 바뀌고 있다”며 “솔직히 이제는 지겹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는 술이 반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 주장이 성립하려면 술을 들키지 않고 반입해야 하고, 식기와 흔적도 모두 치워야 하며, 술에 취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복귀 과정에서 적발되지도 않아야 한다”며 “단 한 번의 시도에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확률은 이 전 부지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해도 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가 장소는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로, 날짜는 ‘6월 16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그래픽=이철원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엔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대고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료 재소자는 “이 전 부지사가 그날 ‘술 한잔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 고발의 핵심은 ‘연어 술자리’가 아니라 진술 회유와 특혜 제공 등 검찰의 위법 수사 관행”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40분 분량 국회 증언 중 술과 날짜에 관한 일부만 문제 삼는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고름)’”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의 부탁으로 후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후원을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자선 단체가 아니다”라며 “(이 전 부지사가 아니었다면) 법 위반 위험까지 감수하며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액을 후원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저를 칼로 찌르고 비트는 것처럼 수사했다”며 “검찰의 목표는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이날 오후 6시 변론을 종결한 뒤 배심원단 평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단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제시하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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