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투표용지 축소 준비 6개월 전에 보고 받았다”
60%에서 50% 낮추는 지침 보고돼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 산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해당 지침을 시행하기 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김 의원은 선관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내용은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선을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후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반영된 기준보다 앞서 보고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김 의원 측에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관위 자료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이 관련 지침과 편람 개정보다 약 2주에서 한 달가량 앞서 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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