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어음 최종 부도...워크아웃 신청
[앵커]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는데요.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중앙일보 부도 발생 보고서입니다.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기업어음이 1차 부도에 이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총 220억 원의 어음을 중앙일보가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 12일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벌어진 연쇄 효과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등 중앙 그룹 5개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뒤이은 상황.
문제가 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물량으로 실제 만기일은 각각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부도 처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하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의 조기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최종 부도가 난 뒤에 나온 워크아웃 신청이라는 점에서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도 사실 자체가 신용도에 타격을 준 만큼, 한양증권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도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채권단이 동의를 하려면 자구 노력 이행이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자구 노력의 이행이나 자산 매각, 출자 전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겠죠."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채권단 협의회가 소집돼 자구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놓고 검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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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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