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층수 숨기고 주거용 둔갑’…생활숙박 허위광고 315건 적발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k/20260619061802355ozft.png)
1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생숙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불법 광고 점검 결과 총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숙 3595곳 중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들 시설과 관련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블로그, 카페 등의 광고물 1180건을 집중 조사했다.
![[국토교통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k/20260619061803646heex.png)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인 162건이 건축물 용도를 허위 표시한 사례였다. 숙박시설인 생숙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으로 둔갑시키거나 ‘주거용’,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 시설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나머지 153건은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였다. 현행법상 광고 시 건축물의 정확한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저층·중층·고층’ 등 모호하게 표기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플랫폼에 즉각 게시물 수정 및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관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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