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재판부 “판단 잘못, 고의성 없어”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9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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