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 집유

강보금 기자 2026. 6.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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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고의성 인정 어려워"
4월 조합원 1명 숨지고 2명 부상
살인 혐의서 상해치사로 변경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에 모여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출차 유도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했고, 당시 다수의 조합원들이 차량 주변으로 몰려드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 책임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조합원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보고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차량 주변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몰려 있었고, 차량을 붙잡고 있던 인원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됐던 점,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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