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45일간 선관위 진상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던졌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등이 포함됐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도 조사 대상에 담겼다. 증인·참고인 등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며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인사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관위 공무원 출신은 앞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6·25전쟁 무공훈장 신청이 가능한 유가족 범위를 손자녀·증손자녀와 형제자매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한식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매년 10월 24일이 '한식의 날'로 지정됐으며,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지원을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